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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연수를 일반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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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4. 09:50
운전 도로연수를 일반차로 할려면,
응시하는 동종(1종,2종)이상의 면허와 2년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탑승하여 연수를 받는다.
일반(개인)차로 나갈 경우는 뒷유리 중앙부분에 '주행연습'이란 표지를 붙인다.
별도로 구청,시청에 신고하는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