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시 준비서류 등에 대하여인터넷 등기소의 안내 설명만 보고서는 아쉽게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보다는 준비할 것이 많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한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1. 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 등기소 양식2. 취득세 영수증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후 금융기관 납부)3. 등기 수입증지 구입 후 첨부혹은 현금 납부 및 은행수납번호를 신청서에 기록 (필지 당 14,000원 - 2012년 기준)4.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영수증의 채권발행번호 확인 후 신청서에 기록5.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구청 민원실 혹은 인테넷 발급)6. (보관하고 있던)등기필증 혹은 등기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