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운전면허의구제를위하여행정심판,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 1.생계형이의신청은알콜농도0.12%이하,직업이버스,택시,화물,택배,기타영업등운전이직업유지에결정적으로중요하거나가족중생계유지를위하여다른수입이없거나재산이많지않아야구제되는제도 2.행정심판이나이의신청이나위원회에서심사가결정되기까지의소요기간과구제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임시기간종료가되기전에청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3. 행정심판은생계형이의신청과달리위조건에맞지않아도면허구제가가능하지만구제여부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결정 4.행정심판이나이의신청에서구제될경우면허취소에서정지110일로변경(일부인용)되며특수한경우는정지가아닌취소(즉취소의취소-인용결정)되는경우도있음. 5. 행정심판에서는본인이나가족중재산의유무나직업의종류및유무를따지지않고구제가가능하므로생계형구제제도인이의신청에비하여행정심판이구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