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운전면허의구제를위하여행정심판,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
1.생계형이의신청은알콜농도0.12%이하,직업이버스,택시,화물,택배,기타영업등운전이직업유지에결정적으로중요하거나가족중생계유지를위하여다른수입이없거나재산이많지않아야구제되는제도
2.행정심판이나이의신청이나위원회에서심사가결정되기까지의소요기간과구제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임시기간종료가되기전에청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3. 행정심판은생계형이의신청과달리위조건에맞지않아도면허구제가가능하지만구제여부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결정
4.행정심판이나이의신청에서구제될경우면허취소에서정지110일로변경(일부인용)되며특수한경우는정지가아닌취소(즉취소의취소-인용결정)되는경우도있음.
5. 행정심판에서는본인이나가족중재산의유무나직업의종류및유무를따지지않고구제가가능하므로생계형구제제도인이의신청에비하여행정심판이구제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는있음.
6. 다만특수한경우에는이의신청이구제가능성이높은경우도경험되고는있습니다(즉생계형이의신청은버스,택시,화물,배달등직업이운전과밀접하여야구제가능성이있으며단순영업등의직업일경우는상대적으로구제가능성이낮음,반면행정심판은직업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중요하지는않음)
7.행정심판,이의신청에서는운전면허의필요성,교통사고전력,음주동기, 운전동기, 단속경위, 교통법규위반정도,기존벌점유무,알콜농도,운전법규위반정도, 가정형편,사회경제적여건, 직업의영향,조서작성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의재량권일탈여부,운전면허의취소처분의가혹성등의다양한조건의세부적인검토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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